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석준/발의 법안 (문단 편집) ===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 (22.01.07) ===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O2G2N0A1D0P7U0L9H5N9U2Q5J0E3O7&ageFrom=21&ageTo=21 | 국회 의안정보시스템]] 발의인 : 홍석준 의원 등 12인 > 제안 이유 : >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지만, 많은 사례에서 정부는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보상조차 하지 않고 있음. >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 및 막대한 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큰 상처를 입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음. > 국민들은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, 코로나19와 관련한 현재 정부의 보상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. > 이에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, 피해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며,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에 있어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조 등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